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가에서 진행하는 복지 중 하나입니다.
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고, 그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
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.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뉘는데, I유형과 II유형으로 부릅니다.
I유형 : 구직촉진수당 & 취업지원서비스
II유형 : 취업활동비용 & 취업지원서비스
- I유형
▶ 지원 자격 :
-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 원) 이하
-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※ 가구단위 중위소득 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 8인 가구 |
중위소득 60% |
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 4,864,509 | 5,392,229 |
중위소득 100% |
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68 | 7,227,981 | 8,107,515 | 8,987,049 |
중위소득 120% |
2,493,470 | 4,147,386 | 5,321,779 | 6,481,157 | 7,596,826 | 8,673,577 | 9,729,018 | 10,784,459 |
▶ 지원 내용 :
- 취업지원 서비스
- 구직촉진수당
>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수당 (월50만원 x 6개월 + 부양가족*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)
*부양가족 : 미성년자(만 18세이하), 고령자(만 70세 이상), 중증장애인(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
>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~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II유형
▶ 지원 자격 :
-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
▶ 지원 내용 :
- 취업지원 서비스
- 취업활동비용
>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.4만 원 지원
II유형의 지원자격에서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에는 01. 기초생활수급자 / 02.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/ 03. 북한이탈주민 / 04. 신용회복지원자 / 05.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 자녀 등등 총 22 분류의 계층이 있습니다.
자세한 특정계층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① 신청
→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.
→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'국민취업지원제도'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.
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
→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/ 미승인 알림을 받게 됩니다.
일주일이 되지 않아 연락을 받을수도 있지만 늦어지게 된다면 1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.
③ 취업활동계획 수립
→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(직업선호도검사)를 진행합니다.
→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취업 의지등을 반영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.
※ 취업활동계획을 수립을 위해 최소 3회의 방문 상담을 필수로 진행합니다.
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→ I유형 심사에 통과되면 매월 50만원(부양가족이 있을 시 추가금액)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<요약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