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오늘은 위스키 주류세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~!
다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! 바로 '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면 한국에서 사는 것에 반값이래!'라는 말이요.
제 경험으로는 맞는말인것 같더라구요!
한국에서 구매할 때는 25만 원 정도 하던 로얄살루트 21년이 일본에서는 11만 원에 구매했었습니다.
이렇게 일본과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
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류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어떻게 다르길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종가세 vs 종량세
- 종가세
종가세는 재료의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이 붙는 방식을 말합니다.
술의 원가가 고급일수록, 비쌀수록 세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.
- 종량세
종량세는 재료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알콜의 도수와 그 양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.
따라서 싼 주류와 비싼 주류가 알콜 도수와 양이 같다면 세금의 금액이 같아집니다.
한국에서는 종가세를 적용시키고 있고 일본은 종량세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.
>> 그럼 여기서 '종가세와 종량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지?'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니 종가세에 붙는 세금을 알려드립니다.
종가세 정리
현재 우리나라의 주류법(종가세)을 본다면 원가가 10,000 원인 주류는 세금만 15,555 원을 내야 합니다. 퍼센티지로는 155.55%입니다. 원가와 세금만을 더하면 25,555 원에 유통마진 등을 더하게 되면 3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. 이 금액은 비싼 술일 수록 점점 큰 금액을 내게 됩니다. 원가가 10만 원인 술을 구매하게 된다면, 세금만 15만 원을 넘게 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.
하지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게 됩니다.
일본에서는 종량세를 하기 때문에 원가가 차이가 나는 술이라고 하더라도, 알콜 도수와 용량이 같다면 세금이 같습니다. 따라서 100,000원의 원가인 술에 붙는 155,555만큼의 세금을 10,000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고가의 술일수록 체감상 세금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.
한국에서도 종량세를 도입하면 어떨까?
한국에서 종량세를 도입하면 한국에서도 위스키 산업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
전통주로 분류되는 술들은 세금을 50% 절감을 받는 반면 위스키는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이죠. 그런 상황에서 종량세를 도입한다면, 국내에서도 위스키 생산 산업이 현재보다 활성화가 될 것이며, 싸게 공급되는 것만큼 더 많은 시도를 통해 국내 위스키의 맛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
다만 제한점은 위스키와 같은 술은 반값으로 구입이 가능하겠지만, 소주 같은 경우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.
애초에 소주의 원가가 싸서 종가세를 적용시키는 게 더욱 싸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소주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와 위스키보단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거절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입니다.
여러분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가요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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